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공공기관장과 교육단체 인사들이 정치활동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면서, 공직윤리의 경계와 법 적용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기업과 위탁단체의 정치활동은 공직선거법만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느슨한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유권해석 근거로 합법… 검찰도 무혐의”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내년 고양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가족·지인에게 권리당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온라인 입당 링크, 당비 납부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11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합법적으로 발송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기관장의 직위를 명시하거나 선거운동과 연관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민 사장은 이에 대해 “직위 이용이 아닌 개인 자격의 활동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일각에서는 “공사 사장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활동을 이어간 점은 부적절하다”며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수원시학원연합회, 현직 시의원 개입 ‘사전선거운동’ 논란
반면 수원시학원연합회의 경우는 더 직접적인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단체인 이곳은 최근 내부 대화방에서 “학원인을 대표할 정치인을 만들어야 학원이 산다”며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현직 시의원이 해당 대화방에서 활동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회비를 받으며 운영되는 단체를 통해 다가올 지방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선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학원 정화기구의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조직망을 이용해 당원 모집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 또는 정치조직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면, 이는 관리·감독 부실을 넘어 제도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인사 잇단 논란… “선관위 판단 편향” 지적도
두 사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또는 관련 인사들이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같은 행위를 국민의힘 인사가 했다면 선관위와 검찰의 대응이 달랐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선관위가 민경선 사장의 문자 발송을 ‘합법’으로 해석하고, 검찰이 참고인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기관으로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신분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당원 가입을 독려한 행위를 선관위와 검찰이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정치적 행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전례로 평가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활동을 넘어, 공공기관장과 교육청 위탁단체 인사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를 드러냈다.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행정적 영향력을 지닌 인사들이 정당활동에 관여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공직사회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검찰의 판단이 정치적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 ‘직위 이용 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과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 한계를 명문화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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