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 겸직 신고 의혹… "성실신고 의무 위반" 비화

- 수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 공개한 겸직현황서에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 명시
- 실제 법인등기 無,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수원시분회’가 실체
- 허위신고·이해충돌·공익법인법 위반 등 복합 법리 논란 확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 안내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체의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시의회에 제출한 겸직신고 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법인명’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겸직신고의 진실성과 의원의 성실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분석 기사와,
이어진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에서는 '겸직신고 내용의 법적 효력과 지방의회의 검증 구조, 그리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상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는다.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은경 의원의 겸직현황에는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보수 36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인등기상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체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수원시분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 의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단체명은 법적 실체가 없는 명칭이며, 결과적으로 공문서상 부정확 기재 또는 허위신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겸직신고는 의원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로, 의회는 별도의 진위 검증 절차를 두지 않는다”며 “의원 개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3조는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한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겸직신고는 의원 개인의 성실신고 의무에 기반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원 본인이 법적·윤리적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겸직신고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방의원의 성실신고 의무 위반 및 윤리특위 검토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의원이 임원으로 활동 중인 수원시학원연합회는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의 분회조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은 ‘비법인 단체’다. 따라서 해당 분회 명의로 보조금 교부나 계약 체결, 정치활동을 추진한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및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조항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

 

공익법인법 제14조는 “주무관청은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이 있을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수원시학원연합회가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권유한 행위는 공익법인의 정치활동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회 조직이 별도의 법인격 없이 공익법인 명의를 사용한 점은 ‘법인 명칭 오용’ 또는 ‘비법인단체의 사단법인 명칭 사용’으로 행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본지는 김은경 시의원에게 겸직신고 경위 및 수원시학원연합회의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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