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김은경 수원시의원 "관련법상 10%(15만원) 부담해야...", 수원시 주관 행사에 추가회비 징수 공지 '논란'

- 학원장 단체톡방서 ‘자기부담금 납부’ 종용… “시 예산 행사인데 또 돈 내라?”
- 수원시 예산 지원받은 ‘성과보고회’에서 회원당 15만 원씩 추가 회비 징수 정황
- 김은경 수원시의원,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단체톡방에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 안내… 근거 없는 법령 인용 의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원시 예산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단체방'에 직접 공지를 올려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15만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적 근거 없는 회비 징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시비 행사인데 또 돈 내라니”… 법을 들며 납부 종용

 

김 의원은 수원시학원연합회 단체 대화방에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15만 원)를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 예산과는 별개로 필요한 절차이니 기간 내 납부 바랍니다.” 라는 공지를 직접 게시했다.

 

이 성과보고회는 2023년 제주도에서 진행됐으며, 회원 약 40여 명이 참여해 1인당 15만 원씩 납부, 총 600만 원 이상이 별도로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는 “행사가 이미 수원시 예산 1,400만 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 의원이 법을 언급하며 납부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냈다”고 증언했다.

 

 

◾ 수원시 예산 1,400만 원 행사… 근거 없는 ‘자기부담금’

 

문제가 된 행사는 2023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린 ‘학원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다.
수원시 평생교육과가 여행사에 용역 형태로 지급한 1,400만 원의 시비 예산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김은경 시의원은 단체 공지에서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를 근거로 추가 회비 납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용역계약서와 수원시 평생교육과가 보관 중인 ‘용역관리대장’ 어디에도 자기부담금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이 언급한 ‘관련법상 10% 부담금’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임의 안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원들이 낸 회비는 연합회 명의 또는 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됐으나, 정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회원은 “시비 행사에 별도 회비까지 걷고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며 “남은 예산이 정치행사나 운영비로 쓰인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공직자의 권한을 사적 이익단체에 행사한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의견이 높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상 법적 근거 없는 회비 징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수수 혹은 정치활동 개입 가능성, 그리고 직권 남용 소지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수원시학원연합회 내외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에 없는 부담금이라면, 그 부담금의 최종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본지는 앞서
[기획취재]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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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사를 연속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및 관계자들의 추가 제보와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의혹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추가 취재와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