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당원 모집 활동 단체 핵심 인물들’ 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한 기구 소속 확인…“관리·감독 책임론 급부상”

-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당원 모집 공지·정치행위 논란
- 교육청 위촉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포함 단체… 준행정조직이 정치활동?
- “교육행정 위탁기구로서 중립성 훼손… 경기도교육청 관리·감독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위촉·관리하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소속 단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 활동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적 교육행정기구의 정치활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단체는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학원 운영의 자율정화, 지도, 홍보 등 준행정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적 위탁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내부 대화방에서 “학원인 정치인을 만들어야 학원이 산다”며 민주당 당원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 위탁기구가 정당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하며, 학원 관련 행정처분이나 법 위반 시 해촉 및 재위촉 금지가 명시돼 있다.

 

교육청이 위촉·관리하며 위원증을 발급하는 만큼, 사실상 교육행정의 ‘위임·보조기구’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치활동 참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교육행정 중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 지도점검 협조, 행정기관과의 가교, 정화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과 방문 합동점검 등 교육청 행정과 밀접하게 연동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청 예산으로 여비도 지급되기 때문에 단순 민간단체가 아닌 공공적 기능 수행 조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은경 수원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학원자율정화위원으로 위촉된 상태에서, 소속 단체가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벌인 점이 주목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방의원이 교육청 위촉위원 자격을 겸직하며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면 이해충돌 및 공직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소속 위원의 정치 활동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정치 활동이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 결격 사유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으며, 특정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 참여 여부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 위촉은 교육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치 활동 여부와 위촉 자체는 별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 규정상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이 정당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위원 자격 유지나 위촉 취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논란은 교육청 위탁기구가 공적 성격을 가지는 점과 맞물려, 정치 활동 참여가 교육행정의 중립성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뿐 아니라 학교정화위원회 위원 추천권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단체의 정치적 행위가 단순한 회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육행정 위탁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학원 정화기구의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조직망을 이용해 당원 모집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 또는 정치조직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면 관리·감독 부실을 넘어 제도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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