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심사 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소득 기준: ▲청년(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신고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그 외 대상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