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조례 무력화” 보도 후… 경기도의회, 위법 논란 해소 나서며 ‘상임위원장 교체 합의’ 제도화 나선다

- 김정호 의원, ‘상임위원장 맞교대’ 합의 시 절차 간소화 담은 조례 개정안 발의
- 반복된 조례 무력화 논란 해소 기대…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 높이는 제도 정비”
- ‘표결권 제한’ 지적엔, “적용 범위 착오… 개임 시도 우려” 반론도 제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 합의’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임기 중 상임위원장 교체가 조례상 임기 규정과 충돌하며 제기된 ‘무력화’ 비판을 불식시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06.18.) [단독] 경기도의회, 조례·규칙 무력화한 ‘상임위원장 1년 교체 합의’… 예고된 위법 관행, 이번에도 반복되나

 

■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교섭단체 합의 시 본회의 보고로 갈음”

 

김정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6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해,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상호 교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조례가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합의에 따라 이뤄질 상임위원장 교대 형식이 조례상 2년 임기를 명시한 기존 규정과 충돌한다는 “조례 무력화” 비판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이다. 합의를 인정하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치적 타협과 규정 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 반복된 위법 논란에 제도 개선 움직임… "조례 무력화 아닌 정비의 기회"

 

경기도의회는 2024년 후반기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맞교대하기로 합의했지만, 현행 조례에 따른 임기(2년) 규정과의 충돌로 인해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실제 교체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타협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과 함께, 조례 개정 없이 단순 교체를 강행할 경우 위법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조례 개정 없이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만으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해 새로운 선출 절차 진행시,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위원장 교체가 가능하다’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제11대 전반기 당시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새로 선출된 김정호 대표의원은 곽 의원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해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에 대해 조례상 임기(2년) 등을 이유로 개임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상임위원장 1년씩 맞교대’라는 정치적 타협이 이뤄졌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례 위반 우려와 함께 ‘위법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이 표면화됐다.

 

 

■ “표결권 제한” 주장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 사실상 '개임 시도'로 해석될 수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결권 제한’ 논란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이미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 간의 맞교대 상황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조례 개정안은 신임 상임위원장 선출 시 적용되는 본회의 무기명 투표 절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임기 중 교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합의에 의한 맞교대 상황에서만 절차를 본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다시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미 합의된 교체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위원장 개임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본회의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합의에 기반한 교체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제도화’를 통한 신뢰 회복 시도

 

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를 존중하면서도,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른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교섭단체 간 권한 배분이라는 현실적인 정치 구조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밀실 합의’나 ‘자리 나눠먹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물론 ‘조례 무력화’나 ‘상임위원장 임기 훼손’ 우려까지도 일정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치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입법기관의 책임 있는 시도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제도 정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도 주목된다.

 

경기도의회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두 축을 갖춘 선진 지방의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법규를 준수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4.07.15.) <속보>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19일 본회의 열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선출... "추가 합의 통해 상호보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06.18.) [단독] 경기도의회, 조례·규칙 무력화한 ‘상임위원장 1년 교체 합의’… 예고된 위법 관행, 이번에도 반복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