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의회, 조례·규칙 무력화한 ‘상임위원장 1년 교체 합의’… 예고된 위법 관행, 이번에도 반복되나

– 명문화된 ‘2년 임기’ 조례 무시… 상임위원장 맞바꾸기, 제도 아닌 정치 타협의 산물
– “회의규칙 위반” 지적받은 제11대 전반기 의장선거 지연 사례도 반복… 의회 스스로 법적 권위 허물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당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추진한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가 이달 말 1년차 도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체가 강행될 경우, 법적 근거 없는 위법 관행이 제도처럼 굳어지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 “상임위원장 임기 2년”… 조례는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5조 제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7월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수단체 소속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한 ‘정치적 맞바꾸기’ 합의였다.

 

아직 실제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1년차 시점에서 위원장 교체가 단행된다면, 이는 조례 효력을 무력화한 형식적 정당화이자 실질적 위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회의규칙도 무시했던 과거… 제11대 의장선거 ‘지연 선출’, 규정 위반에 식물의회 사태까지 초래

 

경기도의회가 조례뿐 아니라 회의규칙까지 무시한 전례는 이미 존재한다. 제11대 의회 출범 당시인 2022년 7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은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여야 대립 속에 의장 선출이 고의적으로 지연되었다.

 

특히 「제15조」는 의장 선출 당시 의장직무대행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이 맡고, 그 직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 및 질서유지”에 한정되며, 해당 의원은 직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의장직무대행자는 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위한 의사 진행 대신 정회를 선언했고, 이로 인해 회의는 자동 산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의장·부의장 선출은 물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전면 중단되어, 1개월 이상 의회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식물의회’ 상태에 빠졌다.

 

이는 회의규칙 제15조의 입법취지와 직무범위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되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전례로 남았다.

 

 

■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조례 무력화?… "정치적 합의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받지만, 그 자율성은 스스로 제정한 조례와 규칙을 지킬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이번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1년 교체’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 한 번 정치적 합의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전문가는 “조례는 의회 자율성의 기초이며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조례를 어기면서도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약화된다”고 비판했다.

 

 

■ 협치는 명분일 뿐… 조례 무시한 '자리 나눠먹기' 반복되나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조례를 따를 것인가, 정치 합의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의회의 판단이다. 1년마다 보직을 바꾸는 협약은 제도적 합의가 아닌, 권한을 나눠 갖기 위한 정무적 거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결정이 또 하나의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기초한 판단이어야 한다. “자기 조례부터 지키는 일”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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