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 개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도시환경위원회)이 1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한 관계기관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채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팀장, 김종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감, 김재훈 경기남부경찰청 경장, 김형범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감, 신경식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사, 전홍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과장, 이영재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 안전관리처 차장, 송인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운행관리부 부장, 이태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운행관리부 차장, 원종무 경기보건환경연구원 팀장, 세류초 박준희 녹생학부모회장, 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를 주관한 백현종 의원은 “앞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 일선의 실무진들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오늘 정담회를 통해 더욱 완성도 있는 정책의 입안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물꼬를 트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이륜자동차 소음 지원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내용 ▲이륜자동차 소음 지원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륜자동차 소음 지원 관리 및 실무협의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으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회전 적용 대상 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전기자동차 제외 ▲공회전 제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 축소 ▲단속 공무원의 복장 및 단속 자료에 대한 명칭 변경 등이 담겨 있다.

 

박준희 수원 세류초 녹색학부모회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 다양한 부서의 관계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계신 사항들을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됐다“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 및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군 등 지자체 요청시 전산 및 기술적 지원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단속을 위한 법적 권한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인력(경기 남부 2명, 북부 2명, 총 4명)에 대한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인력 충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기관 및 부서의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한계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고 집행될 시에도 관계 기관들의 현황에 대해 참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지원 조례’의 제안 이유로는 이륜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로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도민이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평온한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