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는 지난 3월 20일 아트홀 세미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지회 운영위원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교육과 주소정보제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에 대해 홍보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한 후 별도로 임대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했다. 이원화된 신청 절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 번의 방문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상세주소 신청, 주민등록 정정 등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지회 공인중개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