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기준, 안성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014명, 체납액은 2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거소지가 불확실하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외국인 체납자 723명에 대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자료를 조회 의뢰한 후, 15명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시행했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출국하여 세입 결손되는 외국인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