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평촌엘프라우드(비산초교 재개발) 조합, "시민 불편 외면한 안양시 행정... 조합 정상화 가로막는다”

- 법원 “해임총회 절차적 하자 없다”… 조합 정상화 ‘출발선’
- 전 집행부, 해임 직전 퇴직금 정산·규약 변경
- 안양시 “도정법 규정 없다” 회피성 답변… 혼란 키워
- 조합원 402명 직접 행동, “이제는 행정이 나설 때”
- “도정법 사각지대 메울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3월 본지 보도 「안양시, 평촌 엘프라우드 조합 정상화 두고 형평성 논란」 이후, 법원이 해임총회의 정당성을 공식 인정했음에도 조합은 여전히 안양시 행정의 방관 속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양 비산초교 재개발조합(평촌엘프라우드)은 법원 판결로 해임총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정상화의 출발선에 섰지만, 여전히 ‘꼼수와 방관’의 후유증이 조합 운영을 발목 잡고 있다. 해임 직전 전 집행부가 수억 원대 퇴직금을 정산하고 선거관리규약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데 이어, 행정기관과 대의원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미루면서 조합 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형평성 논란 제기 이후에도 안양시가 “도정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행정의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이미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했음에도 시가 적극적인 해석과 행정지도를 내놓지 않으면서, 조합 정상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7월 7일, 해임된 전 조합장과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2025카합10011)을 기각했다. 법원은 “2025년 2월 8일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해임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됐다”며 효력을 인정했다.

 

당시 해임총회는 찬성 977표, 반대 0표, 무효 11표로 압도적 의결을 거쳤다. 법원의 판단으로 해임의 정당성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이어 8월 22일 법원은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2025비합10004)을 인용하며 “중립적 제3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가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돼 관리 공백이 메워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전 집행부의 해임 직전 행태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前 조합장과 임원들은 1월 31일, 해임총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전 조합장 약 9천만 원 ▲전 총무이사 약 7천4백만 원 ▲전 관리이사 약 4천8백만 원 ▲전 사무직원 약 3천만 원을 각각 퇴직금 명목으로 정산했다.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은 총회 의결과 정관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전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내부 업무규약에 근거를 끼워 넣어 정산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해임 일주일 전인 1월 25일, 대의원회는 조합원 공지나 공람 절차 없이 선거관리규약을 전격 변경했다. 그러나 조합 공식 카페에는 정작 ‘비산초교 재개발’이 아닌, 전혀 다른 ‘종합운동장동측재정비사업’의 공고문이 게시돼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규약은 내용부터 절차까지 모두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 조항에는 ▲“선거관리위원장 선임권은 조합장에게 있다”(제6조 1항) ▲“대의원회가 선출해야 한다”(제6조 2항)라는 상충된 문구가 동시에 포함돼, 임명권 주체를 둘러싼 해석 혼선을 불러왔고, 법무법인 검토 결과에서도 “조항 간 해석에 따라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다.

 

조합원들은 “규약이 우리 사업지와 무관한 내용으로 공지된 것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혼선을 유발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조합 내 제보에 따르면 당시 전 조합장이 “유리할 때 선관위 규정을 바꿔놨다. 대의원 60~70명은 우리 손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졌다.


조합원들은 이 발언이 “선거관리규약 변경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내 갈등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안양시의 모호한 행정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월 13일 조합 측과의 면담에서 안양시 관계자는 “회의록도 없고 공지도 되지 않았다면 규약 변경은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식 민원 회신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전 조합장과 임원들이 정관 변경 및 인가 절차 없이 규약을 임의로 수정했음에도 안양시는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묵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행정기관이 명확한 해석과 감독에 나섰다면 이런 불법적 절차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양시가 ‘도정법의 사각지대’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조합 내부의 혼란에 그치지 않는다. 안양시 도시정비 행정 전반에서 ‘해석과 감독 기능 부재’가 낳은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세부 절차마다 모든 상황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법 해석과 행정지도가 곧 제도의 실행력으로 작동한다.


그럼에도 안양시가 “법에 없다”는 이유로 손을 떼면서, 사실상 조합 내부 세력이 행정 기능을 대신하는 왜곡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행정의 방관이 조합 내 혼란을 증폭시킨 셈이다. 조합원들은 “법원이 해임의 정당성을 확인했으면, 이제는 행정이 정상화를 이끌 차례였다”며 “안양시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총회 등 절차 정상화에 적극 나섰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지속된 안양시의 소극적인 행정과 대의원의 침묵 속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지난 8월 29일 조합원 402명은 공동 발의서를 통해 임시조합장에게 ‘조합 임원 선출총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조합장은 60일 이내에 임원 선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안양시는 책임행정을 회피하고, 대의원은 ‘중립’을 명분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조합의 진짜 주인이 조합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법원의 판결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새 집행부 구성을 통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안양시가 ‘전 조합장 해임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법원 결정 이후에도, 평촌엘프라우드(비산초교 재개발) 조합의 규약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공람·공지 누락, 대의원회 단독 처리, 잘못된 공고 게시 등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지 않거나 혼란을 방치하면서 관리·감독 부실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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