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는 19일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02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192명(개인 124명, 법인 68개)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0명(개인 3명, 법인 7개) 등 총 202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51억 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납부 또는 소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가 결정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및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으로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위택스를 통해 진행된다. 그동안 시도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별도 확인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시도 홈페이지의 ‘위택스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시는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엄정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납세자들이 체납되기 전에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건전한 자진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