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상반기에 이어 2025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오는 12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관련 민원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일산동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일산동부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구는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불법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등의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정비,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자동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