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절차 따른 합법적 사업일 뿐... 고인 비방은 또 다른 폭력”

- “개발부담금 17억 원이 0원이 된 건 윗선의 지시? 명백한 왜곡… 행정은 법과 절차로 움직인다”
- “개발이익환수는 법정 절차, 공무원 재량 아냐”
- “특혜 아닌 행정절차… 고인 비방은 또 다른 폭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경규명 부위원장이 “개발부담금 17억 원이 0원이 된 것은 윗선의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해당 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른 합법적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경 부위원장은 12일과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일부 온라인 글에서 ‘양평 단월면장의 죽음은 윗선의 지시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이 퍼지고 있지만 이는 제도의 구조 자체를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 절차로, 담당자가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며 “용역 결과 검증, 위원회 심사, 상급기관 자문 등을 거쳐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팀장 한 사람이 17억 원을 0원으로 바꾼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의뢰로 경기도 감사가 철저히 진행됐지만 ‘문제 없음’으로 결론났던 사안을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규명 부위원장은 “사업 시행사가 두 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그 결과 개발이익 ‘0원’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합법적 행정 절차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기부채납된 도로·공원 등 15억 원 상당의 면적과 실제 개발비용을 공제한 결과 개발이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으며, 이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른 합법적 계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1억8000만 원을 정정 부과한 사실도 있다”며 ‘면제나 특혜’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경 부위원장은 이어진 글에서 “공흥지구 사업기간 연장은 행정 실수 정정에 따른 보정 조치로, 도시개발법상 허용된 절차”라며 “불법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닌 행정적 착오 정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 중이던 아파트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입주자 피해가 막대했을 것이며, 오히려 행정이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시설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경 부위원장은 “공흥지구는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내이지만 법령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것”이라며 “이후 ‘양평군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환경부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개발 무산 의혹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내부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자진 철회한 것이며, 군이 민간개발을 허용한 것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경규명 부위원장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환경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인허가와 감사 절차를 모두 거친 합법적 민간개발사업이었다”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직자와 행정을 공격하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특혜란 법을 어기고 이익을 취한 것이지만, 공흥지구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밟은 것일 뿐”이라며 “이제는 허위와 선동이 아닌, 사실과 제도,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규명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현재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개발사업 행정 전반에 밝은 토목공학 전공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과거 지자체 공직 경력과 민간 개발용역회사 운영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행정과 현장을 모두 이해하는 실무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해명 글 역시 “제도의 구조를 잘 아는 입장에서 근거 없는 왜곡을 바로잡고 싶었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