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21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산취나물 1건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16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9월 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 다소비 품목 21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품목별로는 ▲음복주·약과 등 가공식품 47건 ▲만두·육전 등 조리식품 45건 ▲과일·나물류 등 농산물 109건 ▲민어·조기 등 수산물 16건이 포함됐다.
주요 검사 항목은 중금속, 보존료, 산가,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이다. 특히 수산물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려를 고려해 식품의 방사능 오염 지표 물질인 세슘(134+137)과 요오드(131) 정밀검사를 추가했다.
검사 결과, 216건은 기준치 이내로 안전성이 확인됐으나, 산취나물 1건에서는 살균계 농약 성분 ‘아이스프로티올레인’이 기준치(0.01mg/kg)를 초과해 검출(0.06mg/kg)됨에 따라 전량 폐기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도민이 명절 음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변화나 식품안전 이슈에 따른 유통식품을 기획 수거해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