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2일,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세무회계사, 시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이마트 화정점 등 7개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 경감률을 심의했으며, 향후 부담금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덕양구는 다음 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본래 취지에 따라 고양시민 모두가 쾌적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부제 시행 ▲시차 출근제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주차장 유료화 등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감축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