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 21만 9천여 건, 총 964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분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CD/ATM기,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납부 안내 시스템,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ARS 납부의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집중돼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기한 이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CD/ATM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