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고병용 의원 편’영상을 27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간 보행과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밝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