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독립스포츠 활동 주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활동하는 형태의 스포츠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독립야구단이 알려져 있으나, 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서도 유사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체육인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체계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대회 운영, 장비 및 시설 지원, 종목 홍보, 선수 진로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준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태조사, 시범사업, 성과평가, 포상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별개의 법적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기존 독립야구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며, 이번 조례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의 독립스포츠 전반을 포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윤 의원은 “기존 체육지원 구조에서 소외된 은퇴선수나 프로 미진출 선수들은 그동안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는 이들을 포용함으로써 경기도 체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독립스포츠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며 “향후 본 조례를 통해 도민 체육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