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모바일)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대면(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조사에 여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