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가 7월 14일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행복콜’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시작한다.
구리시‘행복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교통수단이다. 구리시에는 휠체어 탑승차량 22대, 비휠체어 차량 8대 등 총 30대의 ‘행복콜’이 운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행복콜’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행복콜’ 이용자가 통행료 전액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로 인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행복콜 이용자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콜’ 고속도로 통행료는 1인 하루 편도 4회까지만 지원된다. 1일 지원 한도는 있지만 월이나 연 이용 제한은 없다.
한편, 구리시는 2017년 9월부터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접수 및 배차를 전면 통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에게 우선 배차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평균 대기시간이 기존 62분에서 30분으로 대폭 단축되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