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기초의회 조직 운영이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기초의원협의회 운영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상당수 기초의회가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당헌 및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는 시‧도당 산하에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를 두고, 각각 대표 및 회장을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원협의회에는 회장 외에 부회장을 두며, 회장 사고 시에는 부회장 중 최다선‧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용인, 성남 등 기초의회에서는 부회장 임명 절차가 생략되거나, 회장 공백 시 직무대행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시의원 숫자도 많지 않은데 매년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규정만 앞세우고 지역의 관례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신임 논의가 있다면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을 법의 잣대로만 다뤄 당내 분열이 생긴다면 누가 당 대표를 맡으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도당이나 중앙당에서 제대로 된 관리나 해석 없이 일선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기초의회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우리 시의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전반기‧후반기로 나뉘어 2년 임기로 운영되며, 부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다”며, 당헌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관례와 실질을 우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광역의회는 부대표 임명 절차가 있지만, 기초의회는 인원도 적고 교섭단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대표 임명은 거의 없다”며 “20년 넘게 당직 생활을 했지만, 기초의회에서 부대표 임명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상 회장(대표의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은 가능하지만, 선출 절차는 반드시 다시 밟아야 한다는 공문을 최근 도당에서 하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3조의2는 교섭단체 설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했지만, 기초의회 상당수는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법과 현실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 기초의회 ‘임기 규정’ 혼선… 수원특례시의회 여야 충돌
최근 수원특례시의회는 운영위원장 임기 문제로 여야 간 충돌을 빚으며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의원단은 6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운영위원장 임기는 시의회 조례상 2년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를 1년씩 나눠 교대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조례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1년씩 교대하자는 제안은 정당 간 실용적 협의였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민주당에 유감”이라며, 보이콧은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기초의회마다 임기 해석과 운영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당헌과 조례 간 충돌은 물론 정당 내부 규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 “제도는 있으되 작동은 안 돼”… 시도당 차원의 정비 절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초의회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시·도당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의원(의원협의회장) 선출, 부대표(부회장) 임명, 직무대행 체계가 정당 규정과 무관하게 지역마다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운영 규정은 존재하되, 그 이행력과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 결국 당내 혼선과 의회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앙당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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