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혼란’ 정리되나...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당헌당규 개정 “도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명문화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열어 9일 투명하고 명쾌한 교섭단체 운영위해 당헌당규 개정
- 지방자치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당헌당규상 시도의회 대표의원 일치로 자의적 해석 원천 봉쇄
- 당명으로 공천 및 선거 지원 통해 선출된 뒤 경기도당에 반기든 초유의 사태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
- 곽미숙 의원 및 일부 지지세력들, 도당 결정 무시한 데 이어 당헌당규 개정까지 비판 나서 후속조치 이목집중

  

국민의힘(대표 김기현)이 대표의원 불신임에 이어 직무정지사태로 초래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운영의 혼란상태와 관련해 자의적인 해석이 분분했던 당헌당규를 전격 개정함으로써 혼선의 빌미를 원천 제거했다.

당헌당규 개정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곽미숙 대표의원 불신임 과반통과와 이후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김정호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에 이은 의원들의 총의가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부천1)) 사무처 및 집행부의 해석에 따라 무시되어온 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이헌승)는 지난 9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날 당헌 개정 투표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박성민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시도의회 대표 의원을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으로 명확하게 하여 지방자치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당헌당규상 시도의회 대표의원 즉, 당 광역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원내대표를 일치시키고자 함"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통상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시도당 광역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원내대표가 그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 광역의원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원내대표가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맡아 지위와 권한이 이원화되는 등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헌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당헌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법원결정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가 정지된 곽미숙 의원 측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당헌·당규상 시도의회 원내대표는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곽 의원 측은 같은 논리로 “부대표 등 직제도 도의회와 당헌당규에 의한 직제가 다르다”며 경기도당 중재아래 선출된 김정호 대표직무대행 체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한발 더 나아가 법령이나 당헌당규 등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집단지도체제’를 내세우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치달았고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채 6개월의 시간을 보내왔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경기도의회 내 혼선과 자당 의원들 간 분란을 개인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한계치에 이르렀으며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도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던 임기 및 절차들이 명문화되고 체계화됨으로 인해 보다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교섭단체 운영에 기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곽미숙 의원 및 일부 지지세력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도당을 넘어 중앙당과의 일전불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되며 국민의힘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