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등) 정기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산서구는 매년 상하반기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 △관리주체의 자력으로 관리가 어려운 곳에 대한 안점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8개 동을 점검한다.
구는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4월 28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이 완료되면 해당 건축물의 점검결과, 조치방법 등을 각 건축물의 관리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며, 건축물 유지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물론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정기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