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30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 사업 추진 동의안’이 찬성 41명, 반대 34명, 기권 8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반대토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50억 원 이상의 홍보비 선집행 문제와 사업의 공익성 및 법적 절차 위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부결을 주도했다.

김태형 의원은 GH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GH가 공익을 추구하는 지방 공기업인지, 아니면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 건설사인지 그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GH가 사업성이 낮은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을 살리기 위해 과도한 홍보비를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점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홍보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의적이고 과도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의원은 GH가 사업 동의안이 의결되기 전에 50억 원 이상의 홍보비를 선집행한 점을 들어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H는 의회의 심의를 무시하고 도민 세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했다”며,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인 광고사나 언론사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법인의 의견을 근거로 도지사에게 고발과 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비용편익비율(B/C)은 0.67, 내부수익률(IRR)은 2.54%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며, 이는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GH가 공공주택서비스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GH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성이 낮은 상태에서 추진된 홍보비 집행은 “도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태형 의원은 GH가 공공성을 상실한 운영을 이어간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도의회는 공공기관 운영의 법적·절차적 문제를 엄격히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광교 A17블록 사업 부결은 GH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익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결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법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G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편, GH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인 2020년, 광교 A17블록에 중산층 임대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종부세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며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9월, GH는 해당 부지의 사업 방향을 전환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같은 시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청년 기회주택’을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본격적인 사업 전환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동의안 부결로 인해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