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김기정 의장 "수원특례시의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사상 ‘정책검증 청문제도’ 첫 도입 ▲특례시의회 실질적인 권한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한 수원특례시의회 제12대 김기장 의장과의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제12대 의장으로서 10개월이 지났다. 소회 한 말씀...

 

먼저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했고, 저를 비롯한 37명의 의원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자 쉼 없이 달렸습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났다는 마음보다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마음으로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성 있는 ‘정책 의회’로 시민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항상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시민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난 해 주요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지난 해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수원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후보자를 비롯한 네 번의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임용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시민여러분께 더욱 인정받고자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 특별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했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지난 해 정책예산TF팀을 신설했고, 올 3월 31일자로 정책1,2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3년 특례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수원특례시의회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늬만 특례시의회일 뿐, 여전히 조직·예산 등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특례시는 규모가 광역시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례시의회의 역할이나 권한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특례시의회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 여겨집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정책포럼’을 열었고, 실질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 독자적인 조직·예산권 확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끄는 수원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의회 조직·정원 확대를 광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정책포럼을 열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지난 정책포럼은 의회 개원 처음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특히, 특례시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기존 지방의회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공감하고, 예산편성권 부여,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책의 입안 권한 부여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례시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규모에 맞는 ‘특례시의회 조직과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 최근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는 특례시의회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먼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대한민국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광역지방의회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정기회의 등을 통해 타 지방의회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점차 강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인사권 부여 등 아직도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 편성권에 관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을 위한 질 높은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으며, ‘허울뿐인 지방분권시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의회법’ 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지방의회’로 지역의 문제를 지방 의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건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본격화하고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 정책 포럼에 이어 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요...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에서는 정책 포럼에 이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사업성 부족, 낭비 등의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올바른 취지’를 알리기 위해 포럼을 추진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주민 대표성 부족, 사업 내용의 획일성 등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고, 시민-의회-행정 간의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에게 유익한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또한, 대한민국 중앙지방협력회의실무위원으로서 토론회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타 의회와 공유하는 등 수원특례시의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 마무리 인사 부탁드린다.

 

먼저, 항상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