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의의 전당’ 이미지 훼손 넘어 ‘농성장’ 전락… 현행법 위반 등 “책임론” 대두

-. 경기도의회 청사 미관 저해 및 대내외적 품위 손상 비판
-. 경기도의회 홍보위한 ‘경기마루’ 방문한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 의회 정치에 대한 오인 및 부정적 인식 끼쳐
-. 도의회 측 내외방문객들 불편한 시선과 불필요한 해명상황으로 곤혹
-. 현행 소방기본법 정면 배치, 도민 안전 위협에도 철거 못하는 속내
-. 26일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경기마루’ 점거 농성 빌미 ‘책임론’ 대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청사 내 장기간 방치된 적치물에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신청사에는 전국 최초로 설치된 경기도의회 의정관인 '경기마루'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1층에 설치된 이 시설은 지난해 3월 청사 이전에 맞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 의정에 대한 소재들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강화는 물론 국내와 국외 방문객들에게 경기도의회의 위상과 권한 그리고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경기마루를 비롯해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를 연결하는 1층에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천명의 인원이 찾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맞은 편에 설치된 현수막과 농성장. 

 

 

당시 위원회 사보임건에 대한 불만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 등이 설치한 것이다.

 

방치되다시피한 해당 적치물은 해를 훌쩍 넘긴 1월 말까지 여전히 소방시설을 가로 막은 채 놓여 있다. 

 

경기도의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경기마루 맞은 편에 자리한 채 상갓집에나 놓일 법한 조화와 선동적인 문구로 인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심각한 이미지 실추 및 신뢰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내부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관계자들도 설치 초기에는 "정치적인 부분이라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가 최근에는 "해도 너무 한다"는 불편한 시선과 함께 돌아선 여론이 주를 이룬다. 

 

이로 인해 한때 자진철거 등을 통해 철거를 유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라보는 다수 공직자들과 방문객들은 "도의회의 내부적인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마치 '몽니'를 부리는 듯 하다"라며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청소년 및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흉측한 적치물로 인해 특정 정치인들의 기득권 싸움장으로 변질된 것처럼 비춰지게 될까 걱정된다."라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미지뿐만이 아니다. 해당 적치물은 소방시설을 정면으로 가로막으며 유사시 융합타운 이용객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적치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제16조.①.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법 ②항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조치여부는 미지수다.

 

 

이는 해당 적치물의 주체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지미연 의원 등이며 특히 지미연 의원은 지난 25일 용인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직에 위촉되기도 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은 26일부터 ‘경기마루’ 점거농성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의회청사내 농성에 대한 명분과 빌미를 경기도의회 의원이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더불어 자칫 도민과의 소통공간인 ‘경기마루’가 농성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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