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책임론 부담됐나... 지미연 위원장, 의장 탓?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나설 것”

-. 사상 초유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파행 현실로…
-. 경기도의회 여야 책임공방
-. 지미연 위원장, 22일 오전 “정도와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바란다. 강제 사보임으로 행감 파행 빚어낸 의장 사과 촉구 “ 입장 발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미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정도와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바란다. 강제 사보임으로 행감 파행 빚어낸 의장 사과 촉구 “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미연 위원장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노나라 실권자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란 올바름(正) 그 자체이니, 그대가 올바름으로써 솔선한다면 감히 누가 부정(不正)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의 《논어(論語)》 를 인용하며 “이처럼 정치의 역할이 ‘정자정야(政者正也)’ 라면 근자에 들어 목도하는 정치에 상당한 괴리를 느낀다.”고 전했다.

 

지 위원장은 “지난 7월 18일 제3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되었다.”며 “본 안건은 관련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의장에게 전달되었고 의장은 투표를 통해 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적인 절차를 외면한 채 ‘강제 사보임’이란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교체 단행에 대해 의장은 ‘적법한 절차’라고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행위는 정도(正道)를 거스르는 맹목적인 정치폭력과 배제의 힘일 뿐이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다.”라면서 “이런 의회에서 권력으로 도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적 행위가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본 의원 역시 도민을 대표하여 투명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고심하며 사보임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다렸으나,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미연 위원장 “그에 대한 책임은 무능한 의장에게 있다.” 주장

 

지 위원장은 “의장은 ‘강제사보임’을 묵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의회의 기본과 원칙을 위반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로써 독단적인 의사 진행과 관련된 문제”라고 직격했다.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갈등과 파행으로 과장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사전에 잘못된 판단을 방치하고, 이를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며 “정당 내부의 의견 충돌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는 건강한 정치의 행위이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남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비판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공자의 말처럼 정도(正道)로 이끈다면 누가 정도를 걷지 않겠는가.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쓰러지기 마련이다.”면서 “올바른 판단, 더 나은 결정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세찬 권력의 주장에 맡기는 순간, 야만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의장은 ‘강제 사보임’으로 시작하여 행감 파행까지 몰고 간 이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한편, 사상초유의 지방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파행이 현실화되며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기재위 파행은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지미연 기재위원장 책임을 직격하면서도 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암묵적 동조’라는 표현으로 민주당 책임을 함께 거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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