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우윤화 과천시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상대 ‘광역비례 공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전 공지 없는 기준 소급 적용”

- 광역비례 공천 배제 파장… “사후 기준 적용은 명백한 절차 위반”
- 우윤화,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당 아닌 절차 문제” 선 긋기
- 당내 갈등 법정으로… 경기도당 공천 논란, 선거 변수 급부상

 

KKMNEWS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우윤화 과천시의원이 경기도의회 광역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상대로 ‘광역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동시에, 공고 기준과 실제 적용 기준 간 괴리가 있었는지 등 공천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받겠다는 취지다.

 

◆ “공고에 없던 기준으로 배제”… 절차 위반 주장

 

우 의원은 “당초 3월 10일 경기도당이 공고한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결격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공천을 신청했으며, 서류 보완과 4월 3일 면접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던 ‘전·현직 기초의회 의장·부의장 출신 광역비례 출마 금지’ 내부 지침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공천 절차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사전 고지 없는 기준의 소급 적용 ▲동일 경력자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공식 공고를 신뢰하고 절차에 임한 당원에게 사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허용하면서 광역비례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당 공격 아닌 절차 검증”… 사법 판단 요청

 

우 의원은 이번 대응이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당을 향한 공격이나 쟁점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사법부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정적 대응 없이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고된 기준을 신뢰한 당원이 사후 기준으로 배제되는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천 절차 전반의 신뢰 문제”라고 덧붙였다.

 

◆ 공천 갈등 ‘법적 분쟁’ 확산… 경선 판세 변수

 

지방의원 출마자들 사이에서 공천 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 공정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 내부 갈등을 넘어 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는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후보들은 공천 기준의 명확성, 적용 과정의 일관성, 경선 절차의 투명성 등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 이어 광역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도 기준 설정과 적용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공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 제8조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 내부 공천 절차 역시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공천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정치권은 물론 당내 경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