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경기도의회, 30일 선거구 획정 전망... 도의원 167명으로 확대, 기초의원 2명 증가 ‘사실상 제자리’ 논란

- 국회 선거법 개정 ‘지각 처리’… 법정 시한 또 미준수
-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21~30일… 선거구 조례 30일 의결 전망
- 도의원 정수 167명 확대… 용인·화성 등 선거구 신설
- 기초의원 정수 2명 증가 그쳐… 인구 대비 대표성 논란 확산
- 공천 일정 지연·예비후보 재신고 부담… 선거 현장 혼란 가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지각 획정’이 반복되면서 경기도 선거판이 혼란에 빠졌다. 국회 늑장 입법의 부담이 고스란히 경기도의회로 전가되며, 선거구를 조례로 확정해야 하는 경기도의회는 촉박한 일정 속 ‘졸속 심의’ 우려까지 떠안게 됐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선거구 조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처리되면서 ‘늑장 입법’ 논란이 재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한 뒤,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려왔지만 도 차원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안을 마련하고 조례로 확정해야 한다”며 “위원회 일정 조율 등 준비를 진행 중이며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제389회 임시회를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고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비롯한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본회의는 21일과 30일 예정돼 있어, 조례안은 사실상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거구 획정 일정이 늦어진 만큼 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전 과정이 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되는 ‘졸속 심의’ 우려도 제기된다.

 

이처럼 일정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선거구 획정 이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로 넘어오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의원들 간에도 유불리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단계에서 논의가 이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열한 토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초의원 정수 증가 폭이 제한적인 점과 관련해 “전체적인 조정 폭이 크지 않은 만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큰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특정 지역의 선거구 조정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획정으로 경기도의회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기존 141명에서 146명으로 5명 늘어난다. 용인·화성·남양주·하남·양주 등 인구 증가 지역에 각각 1개 선거구가 신설되며, 비례대표 비율 확대(10%→14%)에 따라 전체 도의원 정수도 167명으로 증가한다.

 

반면 기초의원 정수는 사실상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는 종전 463명에서 465명으로 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6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전체 의석 총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용인·화성·오산 등 인구 증가 지역의 의석을 확대하려면 연천·가평 등 인구 감소 지역의 정수를 줄여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특례시와 오산 등 급격한 인구 증가 지역에서는 실제 행정 수요와 유권자 규모에 비해 의원 정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구 대비 대표성 불균형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획정 역시 근본적 개선보다는 부분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구역 변경은 정당의 공천 일정과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구 통폐합이나 분할 여부에 따라 후보 간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일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유동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출마 지역을 다시 선택해 재신고해야 하며, 선거사무소가 구역 밖으로 밀려난 경우에는 20일 이내 이전 절차까지 마쳐야 하는 등 선거 준비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지각 획정’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단순한 의석 조정을 넘어 인구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선거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획정 시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늑장 획정이 유권자의 선택권과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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