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는 지난해 12월 31일, ‘22년도 매입약정 사업계획,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ㅇ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LH는 이번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
□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ㅇ 아울러,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 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 가족 범위 : 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ㅇ 또한,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중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매입 일정 및 인센티브
□ LH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주택매입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돼 있다.
ㅇ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매입약정 실적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ㅇ 또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LH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