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2026년 1학기 개학기를 맞아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주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최근 강풍과 강설 등으로 노후 간판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학교 주변에 유해‧선정적 광고물과 무단 현수막이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정비 구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과 학생 통행이 잦은 인접 구역까지 포함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사항과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벽면‧지주‧옥상‧돌출간판 등 고정 광고물과 현수막(정당 현수막 포함),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 유동 광고물이다. 설치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간판이나 연결 부위가 취약한 노후‧대형 간판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은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공간”이라며 “개학기 집중 정비를 통해 통학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