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 경기도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 산하기관 직원에 ‘간담회 몰래 녹음’ 지시 사실로 확인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방의회 자율성·독립성 파괴… 민주적 통제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
- “직권남용·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률 검토 결과도 동반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전반 상급기관 감사 필요… 끝까지 책임 묻겠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 공직자가 지방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하라고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식 확인되면서, 경기도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의정활동을 사찰 대상으로 인식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간담회 음성을 녹음해 달라’, ‘휴대전화로 녹음해 달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직자의 행동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교사행위,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 남용 등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명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품위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점검 과정에서 발생”… 사업 전반 감사 필요성 제기

 

문제가 발생한 간담회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적 논의 자리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불법 녹취 지시와 인권 침해적 연행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전면적 감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민주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의회는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적 녹음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감시·사찰의 대상으로 인식한 행위”라며 “의회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관리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관행이 경기도정 내에서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의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와 맞물리며, 도정의 책임 회피·의회 경시 행태가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사건의 철저한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