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사과하라”… “민간단체·FC안양 이용한 선거행위” 비판

- 만안·동안 선관위 이어 시민 고발까지 확산
- “비서 실수 아닌 조직적 관여 의혹… 진상 전면 공개해야”
- “법 위에 선 행정 단죄하고, 시민 신뢰 회복하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21일 오전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과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최대호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학부모 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결제한 행위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FC안양 제재금 1천만 원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비서실 예약·결제 경위와 관련 문서를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민단체와 구단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유사 사례 전반에 대해 안양시 감사관이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시장 개인의 일탈로 안양시 행정 전체가 불신과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한 시민이 FC안양 제재금 사비 납부와 관련해 최대호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선거구 내 단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구단주로서 제재금 납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사비로 낸 것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최대호 시장은 즉시 시민 앞에 사과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