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권역 지정…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추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4억 원으로 축소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주택시장 불안 신호가 강화되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성격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와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수요를 차단하고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서울은 기존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25개 자치구 전역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권역의 아파트 및 ‘아파트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 지정됐다.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 15억 초과 대출 2~4억 원으로 축소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스트레스금리 산정 기준을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15%에서 20%로 높이고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긴다.

 

 

■ 세제·단속·감독기구 신설 추진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세제 합리화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병행한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나 가격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가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또한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에 ‘부동산 탈세정보 수집반’을 운영하고, 경찰청은 841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부정청약·재개발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수사권을 갖춘 조직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 공급 확대·후속조치 병행

 

정부는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정비법 등 20여 건의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서리풀지구(2만호)·과천지구(1만호) 등 공공택지의 보상과 지구지정 절차를 앞당긴다.


서울 내에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2.3만 호 재건축, 신축매입임대 7천 호 공급, 성대야구장·위례업무용지 등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통한 도심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