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에 즈음하여... “당연한 석방 조치를 환영해야 하는 세상”의 역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장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난 바로 다음날, 경찰에 의해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단순히 한 전직 위원장의 불행한 개인사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놀라움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 이유는 명확하다. 

 

한 방송 패널은 “87년 이전에는 흔히 접하던 뉴스였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회상에 머물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사법체제가 19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으로 맞서야 했던 시위문화 또한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87년 이전의 거리는 최루탄과 화염병, 쇠파이프가 난무했다.

 

진압 과정에서 폭력과 사상자가 속출했고, 결국 국민의 분노는 4·19혁명, 6·10항쟁으로 폭발했다. 그 결과로 어렵게 쟁취한 자유민주주의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그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 내려진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조치를 두고 ‘환영한다’는 표현을 써야 하는 기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예외적 사건처럼 여겨지는 현실은 참으로 서글프다.

 

국민들은 분노를 오래 쌓아두지 않는다. 순간의 불꽃처럼 터져 나온다. 역사는 그 증거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구속 여부를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당연한 석방을 환영해야 하는 세상, 그 자체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웅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