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결의대회 개최

22일 수지구 시민 300여명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촉구 결의…26일 처인구, 29일 기흥구 결의 예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2일 오후 수지구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년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300여명의 시민과 함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과감한 재정·사무이양 실질적 특례 권한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용인특례시를 대표하는 시민 2인이 결의문을 낭독했고, 현장에서는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상일 시장과 용인특례시민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의 실질적 이양 ▲시민 스스로 특별법 제정 실현에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10만명을 돌파한 용인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과 폭증하는 도시 인프라 확충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특례시 발전에 합당한 행정권한, 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힘을 많이 모아 주시고 국회를 향해서도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수지구를 시작으로 9월 26일 처인구(용인시청 에이스홀), 29일 기흥구(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도 결의대회와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입법 촉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