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조례안 대표발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33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문 체육의 육성을 위한 ▲전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규정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지원 ▲공유재산 대부 규정이 신설됐다.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체육단체’용어 정의 ▲ 운영비 지원 ▲공유재산 대부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신설된 운영비지원 조항(제5조의2)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시장의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박신성 의원은 “공유재산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례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파주시 체육회와 파주시 장애인체육회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체육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라며 “다른 지역 체육회의 경우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재정건전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통과가 공유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