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2025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11만8천여 건, 11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과세된다. 이번 고지서는 상반기(1~6월) 자동차세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발송됐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돼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