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영미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7일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성남시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신설 및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신설하고, 노인생산품 판매 촉진과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한 점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노인일자리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창출 기대
민영미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소득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