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직무정지, 법원 판단' 새로운 대표 선출 절차 진행 예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상화추친위원회(위원장 허원) 측에서 제기한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상화추진위 측의 주장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허원, 유영두, 임상오 도의원이 제기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9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직무정지에 대한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곽미숙 의원은 9일 이후 대표의원직 수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대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곽미숙)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채무자(곽미숙)가 다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허원, 임상오, 유영두)의 부분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이끌어 낸 허원 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교섭단체의 모든 권한을 독식해 온 데 대해 이미 과반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독선에 대해 정치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사태까지 이른 데 대해 도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먼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비정상적인 교섭단체 운영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영 수석부대표의 직무대행과 관련해 “곽미숙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듯 한데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직무대행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공석이 된 대표의원 선출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표단 구성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