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국내 최대 경기도의회에서 소관도 아닌데 조례안 통과시킨 위법 행위" 규탄

-. 2023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은 23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올해 채용한 78명의 정책지원관을 가장 적은 연봉으로 단일 계약한 것은 융통성 없고, 잘못된 계약이다”라고 지적하며 “능력있는 정책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계약 협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사무처장은 “타 의회 사례와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여 정책지원관과의 재계약 협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법적 근거 없이 상임위별 수석전문위원을 모아 정기적으로 사무처장이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조율하는 행위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 하는 행위는 문제”라며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직접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사무처장은 “매월 1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과의 회의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경노위 소관 조례안을 복지위에서 심사한 것은 위법하고, 심지어 사회적경제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한 것은 도의회 역사뿐만 아니라 국회 등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는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번안하는 경우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미 상임위 통과까지 시킨 조례안을 번안 수준을 넘어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다시 상임위와 본회의까지 재차 통과 시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사무처장은 “상임위 소관이 아닌 조례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킨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양우식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입법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