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ㅇ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ㅇ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하였다.

 

* 국회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최근 5年 평균 11%) 고려하여 규정

 

ㅇ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ㅇ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하였다.

 

*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

 

ㅇ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 사업계획 수립 → 민간참여자 공모 → 참여계획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약체결(지정권자 승인 및 국토부장관 보고) → 법인설립

ㅇ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③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

 

ㅇ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하였다.

 

* 수도권‧광역시 공공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 등

 

④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 확대

 

ㅇ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협의절차를 강화하였다.

 

* 총 562개 도시개발사업(‘20.12월기준) 중 100만㎡이상은 22개, 50만㎡이상은 107개

 

ㅇ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하였다.

 

* 다른 법률 등에 따라 타당성 검토, 공사비 검증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고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팩스: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