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지방세외수입의 주요 재원이지만, 체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안성시의 자동차 관련 현년도 체납액은 약 2억 400만 원으로, 이는 시 교통 분야 전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 부과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 우선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독려에도 응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시는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법령이 허용하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