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전 공지된 질의응답 생략”… 정명근 기자회견, ‘불통 프레임’ 논란

- 사전 공지된 질의응답 생략… ‘회피’ 아닌 ‘선거법 대응’
- 일부 기자 항의… “기자회견이면 질문 받아야” 주장
- 정치권 “맥락 무시한 불통 프레임… 과도한 해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18일 재선 도전 출마 기자회견을 둘러싼 ‘질문 회피’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보다 프레임이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출발은 단순하다.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한 장면만으로 ‘불통’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 사전 공지된 운영 방식… “질문 생략” 이미 안내

 

이번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 생략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행사 시작 전부터 공지된 사항이었다.

 

진행자는 기자회견에 앞서 “선관위 문의 결과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질의응답은 생략한다”고 설명하며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

 

또한 지지자 연호 금지와 단체 사진 촬영 제한 등 행사 전반이 선거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 점도 확인된다.

 

결국 이번 조치는 질문을 피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해 질의응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 현장 항의 있었지만… “예고된 절차”

 

기자회견 종료 직후 일부 기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진행 측은 “사전에 안내한 대로 선거법상 문제 소지가 있어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결국 이날 상황은 돌발적인 질문 회피라기보다, 사전에 공지된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 “불통 아닌 리스크 관리”… 선거 국면 특수성

 

정치권과 선거 실무 경험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소통 회피가 아니라 선거법 리스크 관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예비후보 등록 이전 단계에서는 발언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즉흥적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약 설명이나 지지 호소로 해석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선거 초기 국면에서는 질의응답을 제한하는 보수적 대응이 선택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 “한 장면만으로 불통 규정”… 과도한 해석 지적

 

지역 언론계 일각에서도 이번 논란을 두고 맥락을 배제한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명근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정례 브리핑과 간담회, 현안 설명 등을 통해 언론과의 접촉을 꾸준히 이어온 인물로 평가된다.

 

한 지역 언론인은 “평소에는 오히려 설명을 자주 하는 편이었다”며 “이번 한 장면만으로 불통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 “관행 vs 현실”… 선거 국면 소통 방식 변수

 

일각에서는 기자회견이라면 질의응답이 기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법적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할 경우, 공약 설명이나 지지 호소로 해석돼 오히려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례를 언론 관행과 선거법 현실이 충돌한 장면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 ‘불통’보다 ‘맥락’이 빠졌다

 

결국 이번 논란은 ‘질문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한 방식이 선택됐는지에 대한 맥락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평소와 다른 대응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선거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통 논쟁을 넘어, 맥락을 배제한 채 결과만 소비된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적 프레임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