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80%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50%였던 감면율을 2026년에는 80%로 상향해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고시 개정으로 감면 적용기간이 기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시는 감면 폭을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조정해 소상공인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다. 소상공인은 2025년 50%, 2026년 8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동일 기간 동안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우선시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감면 혜택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감면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