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허위사실에 기반한 보도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언론의 공익적 비판과 위법한 공격 사이의 경계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최근 악의적·반복적 허위 보도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특정 기자의 연속 칼럼·기사 보도를 둘러싸고 한 언론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언론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이하 경언협)는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0주년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및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시상식’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성 보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한 인터넷신문 기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언협은 29일 오전 수원영통경찰서를 방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 등으로 인터넷신문 데일리와이의 이균 발행인 겸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언협에 따르면 이 기자는
▲8월 8일 「[이균칼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안철수 국회의원 및 지역 정치인 내세운 시상식… 그 본바탕은 (사)경기언론인협회 뱃속 챙기기」
▲9월 9일 「[이균칼럼] 경기도지사 표창 남발, 김동연 지사는 알고 있나?」
▲9월 24일 「[이균칼럼] 정치인·공무원들이여! 언론이 주는 훈장… 그것 공짜 아닙니다」
등 총 3건의 칼럼을 연속 게재했다.
여기에 더해 12월 17일에는 「[단독확인] 특정 언론단체가 만든 경기도지사 표창… 그 뒤에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추가로 보도하며, 특정 단체를 겨냥한 표적성·비방성 보도를 이어갔다는 것이 경언협의 주장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경기도지사 표창 절차의 적법성 여부다.
이에 대해 경언협은 “경기도의 공식 절차에 따라 기자 2명을 추천했고, 7월 23일 기념식에서 표창이 이뤄졌다”며 “모든 과정은 관계 부서의 요청과 안내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데일리와이는 “도지사 표창은 도지사 결재를 거쳐야 정당성이 확보된다”며 “부지사 전결 제도가 부적절하게 활용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이 기자는 “경언협이 주최한 ‘2025 인터넷신문의 날’ 행사에서 시상된 경기도지사 표창 관련 제정 서류가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경제부지사실을 통해 접수됐다”고 보도하며, 일부 행정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간접적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언협은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언협은 경기도 언론담당관실이 지난 4월 16일 경언협에 발송한 공문(제7075호, ‘2025년 지역 인터넷언론 진흥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경제부지사실을 통한 비정상적 접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종명 회장은 “언론의 비판 보도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이라며 “해당 보도는 경언협에 대한 사전 사실 확인 없이 ‘양두구육’, ‘뱃속 챙기기’, ‘기묘한 거래’ 등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는 공익적 문제 제기의 범위를 넘어 특정 단체의 사회적 신뢰와 가치를 훼손하려는 표적성·비방성 보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소는 특정 기자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비판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분명히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