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 시민 피해 환수 시차원 총력 대응나서

-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의 항소 포기... 시민 재산에 면죄부 준 직무유기" 질타
- 민사소송 확대 · 공수처 고소 · 가압류 추진 등 전면 대응 나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성남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방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특히 “검찰은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민간업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시민 재산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며 “이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민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확대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공수처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이 보전 처분해둔 2,070억 원 규모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각각 고소(성남도시개발공사)·고발(성남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에서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 피해 전액 환수를 목표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주 내로 추가 입장 발표를 예고했으며, 항소 포기 배경과 향후 법적 조치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