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6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기초자치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대학교수·CEO·회계사·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청년 심사위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광명시는 ▲시장직속 청년위원회 50명신설 ▲청년생각펼침공모사업 47개팀 240명 활성화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 ▲청년숙의예산제 50억 추진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지원 ▲청년 원탁 토론회 ▲청년동 건립 ▲광명 청년의 날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 정책과 활동 지원 부문 등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청년공감정책은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끊임없이 토론하며 만든 정책이다. 광명시의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드리며, 최근 청년들의 복합문화공간인 청년동이 문을 열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만나 소통하고 토론하며 꿈을 이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민선7기 청년공감정책으로 3년 연속 청년친화
김포복지재단은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배로!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전문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로 서비스 연계 능력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본 교육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를 초빙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반적 이해와 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며, 관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참여로 유익한 시간이 됐다. 교육을 주관한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대표이사는 “이번 전문교육은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 뿐 만 아니라 김포시에서 처음으로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전달하는 자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소 무거운 교육과정이였지만 열심히 수강해주신 종사자분들게 감사드리며 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교육을 개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포문화재단은 11월부터 시행되는 ‘위드코로나’에 발맞춰 월곶생활문화센터 하반기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위드코로나’에 맞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코로나-19로 온라인 및 비대면으로진행되면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던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의 아쉬움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대면수업으로 진행될 하반기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성인대상 ▲내가 만드는 기쁨-라탄공예 ▲감성을 담은 손 그림-연필화, 어린이 대상 ▲공감! 소통! 보드게임,시니어대상 ▲사군자 수묵화 등이다. 월곶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으로 전 연령층에맞게 편성되어 있다. 그 장르 또한 공예, 요리, 미술, 연극 등 다양하며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난 상반기에도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 김포문화재단 관계자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인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위하여 구성 및 내용에 신중을 기했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본 프로그램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월곶생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1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4일간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위를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과 사망의심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와 각 지역 통·리장이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루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분다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