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상위 및 관련 계획을 수용해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한 도시공간구조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안성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정비하며,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사업 및 분야별 정책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목록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충실히 수행해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5월 12일(목)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세계은행*(Benoit Bosquet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장)과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세계은행(WB, World Bank) : 전 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의 금융기관 본 협약식에는 한국부동산원 정희남 연구원장을 비롯한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양 기관은 상호 관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정보 인프라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부동산 행정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정희남 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부동산 공시체계 및 기술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올해 단독·공동주택 160가구에 태양광,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의 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가정집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정부 사업과 매칭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장 수요가 많은 536만1000원의 3㎾급 태양광(저탄소 모듈 기준) 발전설비의 경우 자부담금 99만원(18.5%)에 설치할 수 있다. 성남시 지원금 107만4000원(20%)과 국비 278만1000원(51.9%), 도비 51만6000원(9.6%)을 보조받을 수 있어서다. 3㎾급 태양광 발전설비는 월평균 315㎾h의 전력을 생산해 월 400㎾h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월 6만원씩, 연간 7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설치 때 드는 자부담금 99만원은 월 전기요금 절감액(6만원)을 고려하면 1년 5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3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용전기용으로 설치하면 국비 2481만원과 시비 17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 외에 태양열은 온수를, 연료전지는 전기와 온수를, 지열 설비는 냉난방을 각각의 발전설비로 생산해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상기관의 재무·회계 담당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예산을 신속·정확히 집행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의장 표창을 수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은 두 번째 제안으로, 그간 예산심의에 비해 등한시돼 온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다.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5층 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 마련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장’을 방문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과 A팀장을 맡은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 B팀장인 오지혜 의원(더민주, 비례) 및 회계사, 세무사, 재무 전문가 등의 결산검사 위원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4일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의 경기도청 결산검사장 방문에 이어 위원을 격려하고, 결산검사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문 부의장과 검사위원들은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 ▲회계부서 인센티브 지급 ▲북부분원 활용 확대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먼저, 검사위원들은 공무원의 예산·결산 등 실무 처
안산시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1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7.526㎢이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 공사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특수조건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선 최초다. 보통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할 때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 대가지급, 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엔 소화 장비를 현장에 비치, 인화성 물질을 현장에서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했다. 공정이나 현장 환경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 조항과 노무‧자재‧하도급 관리 감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담았다. 시는 다음 달 착수하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약 건부터 이 특수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6월 1일 이후 이달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을 뿐 신고 의무는 남아 있는 만큼 반드시 이달 안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과
성남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취지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은 즉시 철거한다. 벽면·지주 이용간판과 돌출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는 3개 구청(☎수정·031-729-5471, 중원·031-729-6472, 분당·031-729-8471~2)으로, 옥상 간판 등에 대한 자진신고는 성남시청(☎031-729-3503)으로 하면 된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 설치 확인서와 간판 현황 사진 등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간판의 행정처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장은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하남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최근 미사강변남로에 유턴 차로를 신설, 미사강변도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사강변도시 하남고등학교 남측 미사강변남로는 서울 방향 유턴 차로가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 하남고에서 차량 진출 시 서울 방향 유턴 차로가 없고, 서울시 강동구 도로 구간에도 유턴할 수 있는 차로가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큰 불편이 뒤따랐다. 지난해 10월에는 하남고 학부모들과 학교측에서 교통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 문제는 유턴 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방향 전환을 위한 3개 차로가 확보돼야 하지만, 미사강변남로는 차로가 부족해 도로 구조상 유턴 설치가 불가한 상항이었다. 이에 하남시에서는 도로 구조상 불가한 사항이어서 민원을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남경찰서와 함께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강동경찰서와 협의 결과 신호운영 변경이 어려워 무산될 수도 있었지만, 현장 실사 및 설명회 등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어 올해 4월 하남경찰서 교통안전심
안산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 등을 위한 ‘2022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 및 설치확인이 완료된 관내 약 140가구에 국비 지원금에 추가로 시비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5개 에너지원이다. 지원금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고시공고 또는 안산환경재단 홈페이지(http://www.eg21.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 접속해 이달 9일부터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등 가계부담을 줄이고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심야 대중교통 수송능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해 현 수송능력은 약 3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약 11만명 수준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지하철 심야 운행 중단 및 심야 택시 감소 등으로 인해 약 30%가 감소한 상태다. 특히 19년도 당시에는 24시~01시까지 심야 지하철 연장운행 등으로 인해 수송력을 확보했으나, 현재는 운행이 중단되면서 심야 대중교통이 올빼미버스, 택시로 한정되는 등 이동 수요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 19년 심야 연장 운행으로 일일 20,517명이 탑승하면서 심야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심야운행이 중단돼 부족상태다. (올빼미버스) 19년 일일 수송력은 14,400명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기존 9개 노선→72대에서 14개 노선→100대로 운행을 확대해 현재 20,000명으로 5,600명 수송력이 증대됐다. (택시) 19년 일일 수송력은 77,619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2,034명으로 감소했다. 부제해제, 심야전용택시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해 유인책을 도입하면서 추가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19년 대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3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기존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 권역 내 기존 공장만으로 한정 ▲발생 오‧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예정지역(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50% 이하 포함해 계획된 경우(예정 부지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상황 고려하여 협의·조정 가능) 등이다. 그동안 시는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이하의 공업용지만 허용되는 면적 제한과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특대고시’로 인한 환경적 입지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관내 5천847개의 개별입지 공장(202
이천시가 『지석지구』등 총 5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2716필지, 2,374,012㎡)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시키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완료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석지구는 전국최초로 국토교통부 선도지자체로 선정되어 2천필지 가까이 되는 리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었다. 부족한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담당팀과 측량대행업체 LX 경기본부가 협약식을 맺었고, 경계설정기간에는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도출을 위해 신속하게 문제해결에 임하는 등 등 꾸준히 적극행정을 해왔다. 또한, 율면 오성지구의 경우 2020년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지역으로, 재난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실제 피해가 큰 오성천 상류 마을 중심으로 지적경계를 재정비하는 등 경계분쟁을 해소하였다. 한만준 토지정보과장은“건물저촉해소, 맹지해소 등을 통해 이웃간의 경계분쟁도 해결되고 토지활용가치가 높아졌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효과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부서장으로서도 보람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이장님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들에 대해 감정평가 의뢰
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건축부서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는데,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발견해 취득세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B씨의 경우 상가 무단 증축으로 2019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해 취득세 6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납부와 별개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위반건축물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겠다”며 “위반건축물 적발 부서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21.10월 서울시내 일시휴직자 평균 9만명, 전국 휴직자의 24.7%)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년 상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20.2.23.(코로나1
송파구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의 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그 결과,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8,183호로, 가격이 전년 대비 11.6% 상승했다. 열람은 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구청 세무행정과,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공시사격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역시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일정으로 공시했다. 구는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수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
용인시가 수지구 상현동 심곡초등학교 주변(상현동 201-1번지, 2949㎡)에 어린이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 심곡초 인근 어린이공원 조성에 앞서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 용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공원으로의 용도 변경이 타당한지 살피는 사전 절차다. 이곳은 아파트 등이 몰려 있는 주거밀집지역인데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어린이 놀이시설과 주민 보행 및 휴식 공간 부족으로 공원조성 요구가 줄을 잇던 곳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성·환경성 등을 검토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심의에서 통과될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에 이어 순차적으로 공원 조성이 가능해진다. 한편 시는 이곳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따른 차이 없이 시민 누구나 생활 공간 가까운 곳에서 공원을 찾아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년 1월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개업하자마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년 1월 1일 이후 창업(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無 융자방식의「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3,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2일(월) 밝혔다. 융자신청도 2일(월)부터 바로 가능하다. <無이자+無보증료+無담보+無종이서류 4無 대출방식, 5월2일(월)부터 접수>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無이자’, ‘無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無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無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융자방식으로 편리한 신청과 빠른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無 안심금융 수혜 소상공인 중 2,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1.11월)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6.2%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사용했다는 답변이 64.5%에 달했다. 이번에 지원하
하남시는 최근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란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을 평가해 조성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란(게시물 번호 432)에서 확인하거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373)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는 65세 노인 인구가 3월말 기준 전체 인구의 13.15%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노령층이 접하는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호도를 반영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5월 18일까지 하남시 홈페이지(http://ww
경기도 의왕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괴말지구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해 수기로 작성한 종이 기반의 지적을 다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이동 598-4번지 일원과 삼동 315번지 일원432필지(340,730㎡)에‘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해 설정할 수 있어, 토지를 지적경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경계를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에, 시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현황측량 결과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현재 등록된 지적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원만히 경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미환 민원지적과장은 "괴말지구 토지소유자께서는 금번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합의가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